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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 계산, 신청방법

by 모모미

하루 2시간만 줄여도 최대 월 15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하세요

육아휴직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세요!
하루 2시간만 단축해도 월 최대 1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무시간이 줄어도 기존 월급이 보전되도록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며, 온라인으로 쉽게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신청 방법, 급여 계산법, 대상 조건을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방법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남은 기간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 승인 후 신청 가능 (단, 불가피한 경우 거부될 수도 있음)

👉 중소기업, 대기업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해당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 사이트로 이동하기

  1. 고용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접속
  2. 개인 서비스 로그인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선택
  3. 필요 서류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승인서 등)
  4. 신청 완료 후 승인 대기 (처리 기간 약 14일 소요)

승인 후 매월 급여를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청한 근로시간만큼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급여 지급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정부가 보전해 주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근무 시간을 하루 2~5시간 줄이면, 단축한 시간에 따라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1일 2시간 단축 시: 월 최대 150만 원
  • 1일 3시간 단축 시: 월 최대 112.5만 원
  • 1일 4시간 단축 시: 월 최대 75만 원
  • 1일 5시간 단축 시: 월 최대 37.5만 원

👉 단축한 시간이 많을수록 급여는 줄어들지만, 근무시간이 감소하면서 육아 부담이 줄어듭니다.
👉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일지 미리 계산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방법

고용보 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사이트로 이동하기

  1. 고용험 모의계산 페이지(https://www.ei.go.kr) 접속
  2. 근무시간 및 통상임금 입력
  3. 단축 시간에 따른 예상 급여 확인

모의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확인 가능하니, 꼭 활용해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가능 기간 및 주의사항

1. 사용 가능 기간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1년 사용 → 근로시간 단축 1년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3년 가능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더 길게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최소 사용 기간 (1개월부터 가능!)

기존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1개월 단위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만 신청하거나, 필요한 기간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3. 사업주 거부 가능 여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대체 인력 확보 어려움 등) 거부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1. 하루 2시간만 줄여도 월 최대 150만 원 급여 지급
  2.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3.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해 방학·돌봄 기간에도 유용
  4. 고용보 가입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모두 신청 가능
  5. 사업주 승인 후 고용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이렇게 좋은 제도,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 워킹대디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면 소득 걱정 없이 근무시간을 줄이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 페이지: 고용 공식 홈페이지

📌 모의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 문의: 고용센터 고객상담 (국번 없이 1350)

🚀 늦기 전에 신청하고, 일과 육아를 균형 있게 병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