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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2026

by 모모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집에서 직접 돌봄을 제공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 급여 제도를 정리하고, 신청 자격실제 월 지급액 예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2026


✅ 2026 가족케어(가족요양) 급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집에서 장기요양 등급 부모·가족을 돌보면 국가에서 월 30~80만 원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돌봄 시간(60분·90분)과 제공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장기요양등급 + 가족관계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핵심 조건입니다.

가족케어 가능 조건도 꼭 확인해봐야합니다. 

 

 


‘가족케어 급여’란 무엇인가

점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병원이나 요양시설 대신 가족이 집에서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단순한 친족 돌봄이 아니라 공식 자격을 갖춘 가족요양보호사가 돌봄을 담당할 때, 일정 금액을 급여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핵심 —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를 중심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케어 급여 가능 조건과 가족케어 급여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가족케어 급여 가능 조건 확인하기

가족케어 급여 신청방법 확인하기


1. 가족요양 급여란?

  • 공식 자격증(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수급자(노인, 치매 환자 등)를 집에서 돌보는 경우, 그 돌봄에 대해 국가가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서비스: 방문요양, 즉 가정 내 돌봄(목욕, 목욕보조, 이동 도움, 일상생활 지원 등) 위주입니다.
  • 제도의 취지: 시설 입소 대신 ‘가능하면 가족이 돌보는 것’에 공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익숙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최소한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즉, 가족이 직접 돌봤을 때도 제도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장치입니다.


2. 신청 자격

가족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조건

  1. 수급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 즉, 치매·노령·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여야 하며, 공단의 등급 평가 결과 1~5등급(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제공자가 ‘가족’이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함
    •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법적 가족 관계에 있어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3. 가족요양 보호자가 다른 직업에 종사 중이라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함
    • 즉, 가족요양 활동이 주된 일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제공 가능한 돌봄 시간 60분 vs 90분

가족요양 급여는 1회 방문 시 돌봄 시간이 60분 또는 특정 조건에서 90분으로 나뉩니다.

  • 기본: 1회 60분, 월 최대 20일
  • 예외적으로 90분 제공 가능 조건
    • 가족요양 보호자가 만 65세 이상이며 ‘배우자’인 경우
    • 또는 돌봄 대상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 또는 공단 조사 결과 ‘문제행동’(예: 폭력성향, 망상, 성적 행동 이상 등)이 확인된 경우

이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90분 요양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족 관계와 대상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급 금액

“얼마나 받는가”는 돌봄 시간(60분 또는 90분), 제공일수, 본인부담률,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대체로 참고되는 금액 범위입니다.

🟦 60분 요양

  • 1회당 급여: 약 20,000원 ~ 24,580원 수준
  • 월 최대(20회 기준): 약 400,000원 전후 (세전)
  • 공제 후 실수령액: 대략 약 34만 원 수준

🟩 90분 요양

  • 1회당 급여: 약 29,000원 ~ 33,120원 수준
  • 월 최대(월 30~31회 기준): 약 900,000원 전후 (세전)
  • 공제 후 실수령액: 대략 약 80만 원대 가능

참고: 실제 센터나 지역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본인 부담금률(예: 6%, 9%, 15% 등)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5. 실제 예시 경우에 따른 월 지급액

아래는 상황별로 예상 가능한 월 지급액 예시입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센터 및 돌봄 제공일수, 본인부담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돌봄 시간 / 횟수 세전 월액 예상 실수령액(공제 후)
① 기본 60분 × 20일 60분 × 20회 약 400,000원 약 34만 원
② 90분 × 25일 90분 × 25회 약 830,000~850,000원 약 70만 ~ 75만 원
③ 90분 × 30일 (조건 충족 시) 90분 × 30~31회 약 880,000 ~ 930,000원 약 80만 원대
  • 예시 ①은 “가족요양 60분, 월 20회”라는 기본 조건만 만족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예시 ②는 90분 요양 조건을 갖추고, 월 25일 정도 돌봄을 제공했을 때입니다.
  • 예시 ③은 90분 요양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가능한 최대 근무일수로 돌봄을 제공했을 때입니다.

6. 주의사항과 실제 고려해야 할 점

  • 가족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단순 가족 돌봄만으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돌봄 제공자가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중이라면 급여 산정이 불가합니다.
  • 본인부담금(예: 6%, 9%, 15%)과 고보료, 행정 운영비 등이 공제되기 때문에,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지역·센터마다 시급 설정이 다르므로, 돌봄을 제공하려는 센터의 구체적인 급여 수준과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누구에게 유리할까?

  • 공식 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돌봄을 원하는 가정
  • 가족이 돌봄을 책임질 여건이 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가능한 경우
  • 돌봄 대상자의 상태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
  • 요양시설 입소보다는 친가족이 직접 돌볼 경우 정서적 안정을 원할 때

이처럼 “가족요양 급여”는 단순한 공적 지원이 아니라 “가족 돌봄 + 제도적 인정 + 정당한 보상”을 결합한 제도입니다. 요양시설 비용이나 시설 입소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및 제안

‘가족을 돌보면서도 최소한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족요양 급여 제도는 충분히 유용합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조건·공제 항목을 잘 살펴야 실제 도움이 되며, 단순 예상 금액만 보고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돌봄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면 한 번 신청 조건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더 자세한 절차, 자격증 취득 조건,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관련 안내 자료나 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공식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족과 함께 안심하고 돌봄의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